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 (문단 편집) == 재상고심 [[대법원]] == * 사건번호: 2020도9836 * [[대법원]] 3부(관리배당) → [[대법원]] 3부(주심 [[대법관]] [[노태악]]) 2020년 7월 16일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재상고장을 제출하였다. 박근혜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으며, 7월 2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. 29일 대법원 3부에 관리배당[* 관리재판부는 일명 문지기 재판부라고도 불린다. 상고기록 접수 후 주심 배당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, 부수적인 결정 등의 본안심리전 관리업무를 처리한다. 기존 대법원은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사건을 심리할 담당재판부를 정하고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주심 대법관을 정했다. 그러나 상고이유서 등이 제출되기 전 주심 대법관 등이 정해지면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,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법원 내규를 변경해 관리재판부를 도입했다. (출처 : 시사저널e - [[http://www.sisajournal-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1758|#]])]되었으며, 관리재판부에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이후 배당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달라 질 수 있다. [[2020년]] [[9월 2일]], [[대법원]]은 이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였으며, [[노태악]] 대법관을 주심으로 임명하였다. [[대법원]]은 [[9월 3일]]부터 법리검토를 개시했다. [[2020년]] [[12월 31일]], [[대법원]]은 [[박근혜]]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[[2021년]] [[1월 14일]]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